가정간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Q. 집에서 돌봄 받기 · 가정간호
✔ 가정간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1. 한눈에 답
다니는 병원(주치의)에 문의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뢰가 이루어지고 가정전문간호사가 방문합니다.
2.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거동이 불편해 통원이 어렵고 지속적 의료처치(주사, 상처·욕창 관리, 튜브 관리 등)가 필요한 환자. 장기요양등급 없어도 가능
3. 이렇게 진행하세요
①주치의에게 가정간호 요청 ②의사 판단·의뢰 ③가정간호사업소(병원 소속)와 일정 협의 ④정기 방문 ⑤처방 만료 전 재진료·재처방(끊김 방지)
※ 실시기관 조회: 심평원 1644-2000
4.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건강보험 적용: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의 20% 본인부담+교통비 전액 본인부담.
방문당 금액은 기관 유형·당해 수가에 따라 다름 → 이용 전 기관에 확인
5. 어디에 문의하나요
다니는 병원 원무과·간호부 / 실시기관 조회: 심평원 hira.or.kr, 1644-2000
6. 만수로에서 찾는 법
만수로 > 집에서 돌봄 받기 > 가정간호 탭 > 지역 내 실시 의료기관 확인 > 전화 문의
7. 알아두면 좋아요
◆ 언제부터?: 입원 중이라면 퇴원 전 병동에서 의뢰받는 경로가 가장 빠릅니다. 외래 진료 중에도 요청 가능합니다.
◆ 숨은 요건: 급여 인정은 의사 처방(의뢰) 범위 안에서만 됩니다. 처방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만료 전 재진료·재처방이 필요하고, 방문 횟수도 주 3회 이내가 급여 원칙 — 초과분은 전액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가정간호 업무편람 기준, 세부는 이용 병원 확인).
◆ 실패 경로: 다니는 병원에 가정간호팀이 없으면: 심평원(1644-2000)에서 실시기관 조회 → 해당 병원에서 진료 후 의뢰받는 순서로 진행.
8. 용어 풀이 (어려운 말, 쉽게)
· 수가: 정부가 정해 놓은 서비스의 공식 가격이에요.
· 급여 인정: 보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인정되지 않으면 전액 본인부담이에요.
9. 출처·근거
· 출처: 심평원·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가정간호 업무편람 · 최종확인 2026-08-03
· 원문 보기: https://www.hira.or.kr
· 최종확인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