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인데 누워서 이동해야 해요. 사설 구급차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동행·이동 도움받기 · 민간이송 정보

✔ 비응급인데 누워서 이동해야 해요. 사설 구급차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답변
1. 한눈에 답
※ 응급상황 시 119에 연락하세요. 민간이송은 비응급 이동 지원 정보입니다.
와상 환자의 전원·퇴원·통원 같은 비응급 이동은 허가받은 민간 구급차를 이용합니다. 요금은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2.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비응급 상태로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환자(전원, 퇴원 귀가 등)

3. 이렇게 진행하세요
①허가받은 이송업체 확인 ②이동 일시·출발지·도착지·환자 상태 전달 ③요금 견적 사전 확인(거리·장비·인력) ④이용 후 영수증 수령

4.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정 이송처치료(2026.4.1. 시행 기준):
일반구급차 기본 40,000원(10km 이내)+km당 1,500원
특수구급차 기본 95,500원+km당 2,300원
야간(18시~익일 9시)·휴일 20% 할증, 병원 도착 후 30분 초과 대기 시 10분당 6,000원

5.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보건소(허가 업체 확인) / 각 이송업체

6. 만수로에서 찾는 법
만수로 > 병원동행·이동 도움받기 > 민간이송 정보 탭(상단에 119 고지 고정) > 업체 정보 확인 > 전화 문의

7. 알아두면 좋아요
◆ 흔한 오해→사실: "비응급인데도 119를 부르면 된다"(X) → 119는 응급 이송 자원입니다. 비응급 이동은 민간이송이 제 경로이며, 법정 요금표가 있어 바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략: 견적 확인 3가지: ①법정 기준(아래 요금) 준수 여부 ②의료장비·인력(간호사 동승) 필요 여부와 추가비 ③왕복 시 복귀편 대기 요금. 허가 업체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실패 경로: 요금 분쟁 시: 영수증을 근거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출처·근거
· 출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이송처치료(2026.4.1. 시행) · 보건복지부 · 최종확인 2026-08-03
· 원문 보기: https://www.mohw.go.kr
· 최종확인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