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결과가 이상해요.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복지·공공지원 정보 확인 · 판정·갱신·이의신청

✔ 등급 결과가 이상해요.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한눈에 답
네.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이의신청 대신 '등급변경 신청'으로 재조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판정 결과(등급외 포함)에 이견이 있는 신청자·가족

3. 이렇게 진행하세요
①통보서의 판정 근거 확인 ②90일 이내 심사청구서 제출 또는 등급변경 신청 ③재조사·재심의 ④결과 통보

4.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무료

5.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6. 만수로에서 찾는 법
만수로 > 복지·공공지원 정보 확인 > 장기요양등급 탭 > 이의신청 안내 확인

7. 출처·근거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90일 이내 이의신청) · 최종확인 2026-08-03
· 원문 보기: https://www.law.go.kr
· 최종확인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