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한눈에 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1577-1000). 방법 4가지 — ①공단 지사 방문 ②우편·팩스 ③온라인(longtermcare.or.kr) ④The건강보험 앱. 가족 대리 신청 가능.
2.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보유자. 소득·재산 무관
3. 이렇게 진행하세요
①신청서 제출(본인 또는 가족 대리) ②공단 직원 방문조사(심신 상태 확인) ③의사소견서 제출 ④등급판정위원회 심의 ⑤결과 통보(1~5등급·인지지원등급·등급외)
4.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청 자체는 무료.
의사소견서 본인부담(공단 의뢰 시): 의료기관 10,400원 / 보건소 9,600원 (일반 기준, 감경 대상 50%, 기초수급 면제)
5.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longtermcare.or.kr / 전국 공단 지사
6. 만수로에서 찾는 법
만수로 > 복지·공공지원 정보 확인 > 장기요양등급 탭에서 절차 안내 확인 > 공단 연락처 연결
7. 알아두면 좋아요
◆ 언제부터?: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 후 6개월을 기다리는 제도가 아닙니다(WF-13 참고).
순서: 신청 → 공단 직원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 결과 통보.
8. 용어 풀이 (어려운 말, 쉽게)
· 감경: 소득이 적으면 내는 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공단(1577-1000)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동 판정해요.
· 의사소견서: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적어 공단에 내는 서류예요.
9. 출처·근거
· 출처: 공단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고시(2023.3.1. 시행) · longtermcare.or.kr · 최종확인 2026-08-03
· 원문 보기: https://www.longtermcare.or.kr
· 최종확인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