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복지·공공지원 정보 확인 · 장기요양등급 신청

✔ 의사소견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한눈에 답
네,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면 평소 다니지 않던 병·의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 상태를 아는 주치의가 있다면 그쪽이 수월합니다. 치매가 주 증상이면 치매 진단 관련 보완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등급 신청 진행 중인 어르신

3. 이렇게 진행하세요
①공단에서 소견서 제출 안내문 수령 ②가까운 병·의원 예약(어르신 동행 진료 필요) ③발급 후 공단 제출

4.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발급비용 총 52,040원(의료기관)·48,000원(보건기관) 중 본인부담:
일반 10,400원(보건소 9,600원) / 감경 5,200원 / 기초수급 면제
치매 보완서류 추가 시 본인부담 5,100원(의료기관 일반) 별도
※ 공단 의뢰 없이 미리 발급하면 전액 본인부담

5.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발급: 병·의원

6. 만수로에서 찾는 법
만수로 > 복지·공공지원 정보 확인 > 장기요양등급 탭 안내 참고

7. 용어 풀이 (어려운 말, 쉽게)
· 감경: 소득이 적으면 내는 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공단(1577-1000)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동 판정해요.
· 의사소견서: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적어 공단에 내는 서류예요.

8. 출처·근거
· 출처: 공단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고시(2023.3.1. 시행) · longtermcare.or.kr · 최종확인 2026-08-03
· 원문 보기: https://www.longtermcare.or.kr
· 최종확인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