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Q. 복지·공공지원 정보 확인 · 돌봄·지원 제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한눈에 답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독거·조손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등급자는 중복 이용이 안 됩니다. 안전확인 방문, 생활 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2.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만 65세 이상 + (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 + 돌봄 필요(장기요양등급자 제외)
3. 이렇게 진행하세요
①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본인·가족·이웃 가능) ②대상 선정 조사 ③서비스 제공기관 배정 ④정기 방문 시작
4.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무료
5. 어디에 문의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6. 만수로에서 찾는 법
만수로 > 복지·공공지원 정보 확인 > 복지 지원 탭 > 안내 확인
7. 출처·근거
·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 최종확인 2026-08-03
· 원문 보기: https://www.mohw.go.kr
· 최종확인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