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부모님을 돌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복지·공공지원 정보 확인 · 가족요양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부모님을 돌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한눈에 답
가능합니다('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족이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등급 보유 가족을 돌보면 방문요양 급여가 인정됩니다. 다만 1일 인정 시간·월 인정 일수에 제한이 있고 일반 방문요양보다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2.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 + 장기요양등급 보유 가족을 직접 돌보는 경우
3. 이렇게 진행하세요
①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교육 수료+시험) ②재가센터 소속 계약 ③공단에 가족요양 신고 ④급여 인정: 원칙 1일 60분·월 20일 /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노노케어) 또는 치매·문제행동 기록 인정 시 1일 90분·월 최대 31일
4.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센터 통해 급여 지급(센터 운영비 제외).
월 수령액: 60분형 약 40~50만원 / 90분형 약 80~95만원 수준 [2026년 방문요양 수가 기준 추정치 — 센터별 상이]
5.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요양보호사 교육: 시·도 지정 교육기관
6. 만수로에서 찾는 법
만수로 > 복지·공공지원 정보 확인 > 복지 지원 탭 > 안내 확인 > 상담 요청
7. 용어 풀이 (어려운 말, 쉽게)
· 수가: 정부가 정해 놓은 서비스의 공식 가격이에요.
· 급여 인정: 보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인정되지 않으면 전액 본인부담이에요.
8. 출처·근거
· 출처: 건보공단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 longtermcare.or.kr · 최종확인 2026-08-03
· 원문 보기: https://www.longtermcare.or.kr
· 최종확인일: 2026-08-03